2020학년도 1학기 석·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신청 안내 | |||||
작성자 | 김정수 | 등록일 | 2020.07.01 | 조회수 |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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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·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 상 자: 학위논문 제출기한(석사: 수료 후 4년, 박사: 수료 후 6년 이내) 경과자 2. 연장기간: 최대 2년(학위논문 제출기한일로부터 소급적용) ※ 출산은 1회당 2년,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(단,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) 3. 제출기한: 2020. 7. 22. (수) 4. 제출서류 1)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(붙임참조) 2) 지도교수 추천서(붙임참조) 3) 병적증명서(병역의무 이행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) 4) 출생증명서(출산에 의한 연장 신청자에 한함) 5. 문의: 의과대학 대학원학사행정실(hamhj2314@snu.ac.kr / 740-803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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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1 | 신청서류(연장 신청서, 지도교수 추천서)_2.hwp (다운186회) |